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01, 2011. 5. 6.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01, 2011. 5. 6.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이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