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489, 2011. 8.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489, 2011. 8. 19.

배우자의 자금으로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약한 후, 그 해약보험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증권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해약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