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313, 2011. 8. 10.
문서번호 조심 2011서0313, 2011. 8. 10.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