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99, 2011. 4.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99, 2011. 4. 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