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57, 2011. 4.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57, 2011. 4. 1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