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29, 2011. 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29, 2011. 2. 23.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거나 청구인 아들의 영어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사전증여한 것(처분청 의견)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