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20,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20, 2011. 6. 30.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