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210, 2011.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210, 2011. 4. 28.  [소액]

청구법인 거래처의 오리 입식수량에 오리협회평균폐사율(7%)을 적용하여 거래처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오리 매입수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