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837, 2011. 8. 29.

문서번호 조심 2011구1837, 2011. 8. 29.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