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77, 2011. 8. 31.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77, 2011. 8. 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