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54,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54, 2011. 6. 30.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