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17,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17, 2011. 8. 12.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보아 과세가격에가산한처분의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