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90,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90, 2011. 4. 14.

(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