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70, 2011.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70, 2011. 3. 28.  [소액]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