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60, 2011.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60, 2011. 3. 16. [소액]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