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60, 2011.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60, 2011. 3. 16.  [소액]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