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350, 2011. 3. 31.

문서번호 조심 2011서0350, 2011. 3. 31.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가 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