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54, 2011. 3.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54, 2011. 3. 25. [소액]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1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