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19, 2011. 3. 15.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19, 2011. 3. 15.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