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02, 2011. 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02, 2011. 2. 16. [소액]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