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02, 2011. 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02, 2011. 2. 16.  [소액]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