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12,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12, 2011. 3. 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