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12,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12, 2011. 3. 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