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09,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09, 2011. 3. 10.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