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02, 2011. 2. 17.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02, 2011. 2. 17.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