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156, 2010. 4. 3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56, 2010. 4. 30.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