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333, 2010.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0중2333, 2010. 11. 25.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