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070, 2010. 11. 8.

문서번호 조심 2010전2070, 2010. 11. 8.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