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907, 2010.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0907, 2010. 11. 16. [소액]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