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907, 2010.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0907, 2010. 11. 16.  [소액]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