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666, 2010.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0666, 2010. 5. 31. [소액]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