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655, 2010. 9. 15.

문서번호 조심 2010전0655, 2010. 9. 15.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 최초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