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29, 2011.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29, 2011. 4. 14.  [소액]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한 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