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23, 2010. 10.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23, 2010. 10. 13. [소액]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1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