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23, 2010. 10.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23, 2010. 10. 13.  [소액]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1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