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325, 2010.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0서2325, 2010. 10. 28.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