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908, 201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0부0908, 2010. 10. 29.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