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197, 2010. 7.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구0197, 2010. 7. 13. [소액]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