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42, 201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42, 2010. 11. 17.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