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42, 201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42, 2010. 11. 17.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