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17, 2010. 7. 6.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17, 2010. 7. 6.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