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13, 2010. 6.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13, 2010. 6. 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