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13, 2010. 6.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13, 2010. 6. 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