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97, 2010. 3. 9.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97, 2010. 3. 9.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