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80, 2009. 12. 21.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80, 2009. 12. 21.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후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