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31, 2010. 9. 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31, 2010. 9. 9.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