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21, 2010. 6. 1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21, 2010. 6. 11.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