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16, 2010. 9.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16, 2010. 9. 14.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