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92, 2010. 6.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92, 2010. 6. 24.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