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95, 2010. 5. 3.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95, 2010. 5. 3.
청구기간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1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