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75, 2010. 5. 3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75, 2010. 5. 31.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