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67, 2010. 6. 1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67, 2010. 6. 17.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