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67, 2010. 6. 1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67, 2010. 6. 17.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