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64, 201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64, 2010. 10. 15.
건축물을 신축후 그 일부를 조직도상 본사업무 수행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처분이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