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20, 2010. 5.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20, 2010. 5. 19.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