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20, 2010. 5.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20, 2010. 5. 19.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