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08, 2010. 4. 1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08, 2010. 4. 16.

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1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