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97, 2010. 2. 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97, 2010. 2. 5.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함(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