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97, 2010. 2. 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97, 2010. 2. 5.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함(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