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82, 2010. 4. 1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82, 2010. 4. 16.

환지예정지가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업완료 후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0. 4. 16.